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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100만원으로 인상

종교인 소득세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100만원으로 인상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종전 징수규모 2천만∼2억 원 15%, 2억∼5억 원 10%, 5억 원 이상 5%에서 탈세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인 5천만∼5억 원 15%, 5억∼20억 원 10%, 20억 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안은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시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신청일 당시 재산평가액이 5억 원 이하, 청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정했습니다.

정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는 한편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매출액 누락이나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등 카지노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8건, 대통령령안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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