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책 빼앗은 뒤 우는 아이 뺨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책 빼앗은 뒤 우는 아이 뺨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 모(5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우는 A군(당시 5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 우는 A군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에게 맞은 A군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손자국이 났습니다.

박 씨는 당시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뒤 A군이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인 박 씨가 A군을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박 씨가 A군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