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란 회합 참석 안했는데 명단 적시" 헌법재판소 상대 손배소

"내란 회합 참석 안했는데 명단 적시" 헌법재판소 상대 손배소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가 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문에 자신들을 회합 참석자로 명시했다며, 옛 통합진보당 당원 2명이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옛 통진당원 신 모 씨 등 2명은 헌재가 결정문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산 결정에 찬성한 재판관 8명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형사 사건 증거와 국정원 수사관의 진술, 법무부 제출 자료 등 그 어느 곳에도 자신들이 회합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왜 헌재 결정문에는 참석자에 포함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송과 별도로, 헌재에 결정문 수정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면서 신 씨 등을 참석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