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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수임' 이명춘 민변 변호사 28일께 소환

검찰, '과거사 수임' 이명춘 민변 변호사 28일께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는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명춘 변호사를 모레 소환 통보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삼척 간첩단 사건' 등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에 1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척 간첩단 사건'은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법원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로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통보를 받았지만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 과거사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과거사와 의문사 관련 사건을 조사해 재심 결정을 내렸고 이어 파생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 수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번주 안으로 사건에 연루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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