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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회전 제한 강화…미·일·영도 고강도 규제

도쿄서 공회전하면 무조건 15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시가 올해 6월부터 차종에 관계없이 대기 온도가 5도∼25도 일때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때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억제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는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은 모두 법규와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다.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도시는 일본 도쿄다. 도쿄는 '도쿄공해방지조례'에 따라 시내 전 지역에서 공회전을 하기만 하면 대기 온도나 공회전 시간과 상관없이 15만엔(한화 약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미국도 과태료 기준이 상당히 높다. 미국 워싱턴은 휘발유와 경유차가 공공도로 일반지역에서 3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100∼500달러(한화 약 10만∼50만원)를,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대형 경유차가 주 전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했을 때 500∼1800달러(한화 약 50만∼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캐나다 토론토와 온타리오 주 15개 도시는 전 차량에 대해 3∼8분 이상의 공회전을 하면 100∼150달러(한화 약 10만∼15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를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장시간 주차로 인한 공회전 발생이 우려되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고궁주변, 국·공립박물관, 시청사 주변 지역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단속하고 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자동차 예열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자동차 기술이 발전한 이제는 공회전이 필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가계지출도 아끼고 환경도 지킬 수 있도록 공회전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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