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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아이 때리고 불 꺼진 방에 가둔 20대女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자신이 돌보던 유아를 때리고 감금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베이비시터 김 모(26·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당시 생후 20개월이던 A군을 때리고 수유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군 어머니의 고향 친구로, 낮 동안 육아를 할 수 없다는 회사원 친구의 부탁으로 아이를 맡아 돌보게 됐다.

하지만 김씨는 A군이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우는 A군을 불 꺼진 수유실에 가두고 몇 분 동안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카페 종업원이 A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김 씨의 학대 혐의가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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