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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못 받아…정부가 받아준다

<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다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죠.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다섯 살 난 아들을 홀로 키우는 한 30대 여성입니다.

4년 전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그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홀로 생계를 꾸리느라, 판결 이후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을 신청하는 일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부모 가정 어머니 : (직장을) 하루 빠지면 하루 일당이 없어져요. 그런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서류도 떼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한부모 가정 47만 가구 가운데 83%는 아예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5.6%에 그칩니다.

한부모 가정은 대부분 양육과 가사, 생계를 혼자 도맡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이나 이행명령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3월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두고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해 이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대신해주고, 채권 추심 같은 방법도 쓰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편성된 67억 원의 예산으로 한부모 가정 2만 가구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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