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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긴급 보완책…"더 낸 세금 5월에 환급"

<앵커>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공제 혜택을 늘린 긴급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한 뒤, 더 낸 세금은 5월에 돌려줄 계획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보완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보완책은 출산장려와 고령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자녀 2명까지 15만 원씩, 셋째부터 20만 원씩 지급하는 자녀 세액 공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폐지된 출생·입양공제도 세액 공제 방식으로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적다는 여론을 감안해 현재 12만 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4월에 처리하되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이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보완 대책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은 오는 5월쯤 환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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