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공명해야 할 법관의 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08년 마약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명동 사채왕' 61살 최 모 씨에게 수사 무마의 청탁을 받고 이듬해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대법원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법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최 판사는 최고 정직 1년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면직됩니다.
최 판사의 돈거래 의혹은 지난해 4월 언론 보도로 불거졌지만, 대법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최 판사의 소명을 믿고 9개월 넘게 재판 업무를 맡겼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최 판사의 소명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법관의 윤리성이 상처받은 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향후 경력 법관을 선발할 때 재산 내역을 비롯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 [단독] '후배 성추행' 현직 판사, 혐의 시인…곧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