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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법 무시 행위에 엄중한 법 집행"

<앵커>

정부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로 규정된 집단을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법원에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국가단체 등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리고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 혁신을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죄질이 나쁜 아동 학대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오늘(21일) 업무 보고에는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12명을 구한 진옥진 소방사도 참석했습니다.

[진옥진/소방사 : 어떻게든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탈출구를 찾았고 결국 인접 건물 옥상으로 주민 12명과 안전하게 탈출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옥진 소방사를 격려하면서 이런 모습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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