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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부품 납품단가 담합·거래처 분할 적발

엘리베이터 부품인 균형추 납품 가격을 담합해 거래처를 나눠 먹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엘리베이터 균형추의 공급 가격과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결정한 대주웨이트와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박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균형추 시장이 정체되자 2007년 11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상호 거래처 빼앗기 금지와 납품단가 협의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사전협의를 거쳐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와 오티스엘리베이터 등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했고 실제로 가격을 13∼33% 올렸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절대적으로 거래상 우위에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가격 인상이 곤란해진 상황과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들 업체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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