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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독신자·노후연금 공제확대…5월 소급적용 추진

자녀·독신자·노후연금 공제확대…5월 소급적용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소급 적용을 하도록 오는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기존 소득 공제 방식을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자녀와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 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고,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 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사이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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