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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이혼 소송에서 패소

배우 류시원, 이혼 소송에서 패소
서울가정법원은 배우 류시원 씨의 부인 조모 씨가 류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 씨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조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결혼 생활 중 형성된 류 씨의 재산 27억 원 가운데 조 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 가량인 3억 9천만 원을 조 씨에게 나눠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딸에 대한 양육권은 조 씨가 가지고, 류 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로 매달 250만 원을 주게 됐습니다.

류 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2012년 4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류 씨는 그 뒤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백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류 씨는 재판 도중 조 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해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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