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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출석 통보…관련 단체 '표적수사' 반발

<앵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변호사들에게 출석을 통보하자 과거사 관련 단체들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민변 소속인 이 모 변호사에게 오늘(21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지난 2006년부터 10년까지 진실화해위원회 국장으로 일하면서 관여했던 사건을 위원회에서 나와 수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사건은 고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남쪽으로 귀환한 뒤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납북 어부 김 모 씨 사건, 그리고 지난 1986년 간첩으로 몰려 안기부에서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른 심 모 씨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변호사들조차 기피해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던 사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는 표적수사로 보인다"며 오늘 검찰 출석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 이어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 6명에게 2, 3주 안에 차례로 출석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 관련 피해자 단체들은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인권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과거 청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피해자들이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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