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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구하기' 돌입?…당시 CCTV 배포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후진하는 CCTV 영상을 대한항공이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걸 공개한 이유가 당시 항공기가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또 항로를 변경한 것도 아니라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기가 견인차에 밀려 후진을 시작합니다.

20m가량 뒤로 밀렸다가 갑자기 서더니 3분 가량 그대로 있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 기내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질책하고 폭행하며, 항공기를 돌리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로 진입하기 전 주기장에서 조금 움직인 것이고, 이륙하기 전이니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닫힌 뒤부터를 운항으로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들어 항로 변경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항로 변경죄는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죄목으로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시 상황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당시 화면을 제공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영상 공개는 처벌 형량이 가장 높은 항로 변경죄에 대해 조 씨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국토부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영상 공개를 완강히 거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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