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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뒷돈 받은 현직 판사 구속 영장

<앵커>

사채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법 최 모 판사가 구속수감 됐습니다. 대법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최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채업자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최 모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판사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일명 '명동 사채왕' 불리는 61살 최 모 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 걸쳐 모두 2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채왕 최 씨가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08년, 친척 소개로 최 판사를 만난 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판사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흘 전 최 판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 판사는 자숙의 뜻으로, 어제(2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부장 판사가 구속된 이후 8년 만의 일입니다.

당시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다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엔 최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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