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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뭐길래…돈 뿌리며 '혼탁 선거' 기승

<앵커>
 
오는 3월에 전국의 농협과 수협, 축협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가 처음 실시됩니다. 세상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여기서는 돈봉투가 돌아다닙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논산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한 예비 후보가 금품을 돌린다는 신고가 들어와 선관위가 기습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단속 직원 : 차 나갔어. 둘이 나갔어, 지금.]

선관위는 이 예비후보를 1인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조합원 150명에게 총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신고자에게 법정 최고 포상금 1억 원을 주기로 했지만 신고자는 포상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며 사양했습니다.

[최관용/중앙선관위 언론팀장 :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품을 수수받은 분들의 경우 최대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도 축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4명에게 1인당 4만 원짜리 식사를 접대했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농협, 축협, 수협 조합장은 조합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에 최고 억대 연봉까지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조합원 투표로 뽑기 때문에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3월 11일 전국의 농·수·축협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가 처음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위법 행위 129건을 적발해 이 중 22건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화면제공 : 충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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