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열쇠 빼려고 녹이다' 의정부 화재…영장 신청

<앵커>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오토바이에서 열쇠를 빼려고 라이터로 가열을 한 것이 원인이 됐다', 경찰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오토바이 주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불이 났던 지난 10일, 53살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에 꽂힌 열쇠를 빼려 했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열쇠가 꽂힌 키박스가 얼어붙었다고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불이 난 오토바이와 동일한 기종의 4륜 오토바입니다.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열쇠가 잘 뽑히지 않자 라이터로 가열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라이터 불을 갖다 댄 키박스는 오토바이 몸체 앞쪽에 있습니다.

플라스틱 연료통과는 10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 씨가 열쇠를 빼고 1분 20초 뒤에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가열하는 바람에 주변의 전선 피복이 녹았고, 합선이 되면서 불꽃이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7년 된 낡은 오토바이를 두 달 전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뒤 부품을 사서 수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치는 큰불을 낸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지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