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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없이 합의할 땐 언제고…이제 와 '네 탓'

<앵커>

이번 연말정산은 지난 2013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당시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했던 건데, 그때 제대로 검토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해명하는지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3월의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세 부담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결코 서민 증세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출산 공제 부활 같은 제도 보완을 제시했고, 야당은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둘째 아이 혹은 셋째 아이에 대해선 특별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을 살펴서…]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지난 2013년 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의 최종 협상에서 부자 증세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관철하는 대신 정부 여당이 요구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부양가족 수나 결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증가분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밀어붙인 여당이나, 못 이기는 척 합의해준 야당 모두 이번 혼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박대영,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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