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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완화…살기 불편하면 재건축 쉽게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완화…살기 불편하면 재건축 쉽게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시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틀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됩니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실시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주민 불편을 많이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현재 안전진단 체계를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 등 2가지 방식으로 나눠 평가하게 됩니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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