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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신' 인권 고려…해부 실습에 못 쓴다

<앵커>

90년대까지만 해도 무연고 시신을 의대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해부 실습용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90년대까지 의과 대학마다 해부 실습용 시신을 구하느라 비상이었습니다.

[백두진 교수/한양대 의대 : 1년에 시신 한 구당 학생이 20~30명이 실습을 했습니다. 원래 8명 정도가 실습하는데….]  

뿌리 깊은 유교사상 때문에 시신 기증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 유명인사의 시신기증 소식은 화제였습니다.

[2006년 3월 '8시 뉴스', 코미디언 '故 김형곤' 시신 기증 뉴스 : 시신 기증을 등록했던 김 씨의 뜻을 기려 유족들은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해부용 시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무연고 시신을 교육이나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20년이 흘러 정부는 최근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신 기증을 동의하지 않았을 숨진 사람 본인의 인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권민정/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해부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인권이란 걸 생각하면.]  

최근에는 시신 기증자들이 크게 늘어서 의과 대학이 해부용 시신을 못 구하는 일이 없어진 것도 현실적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무연고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활용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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