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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사망시 최대 1억 지급…월급 적립제 시행

<앵커>

국방부는 군 복무 도중 사고로 숨진 병사를 위한 '병사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급을 적립했다가 사회 복귀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병사 상해보험 제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를 제외하고, 군 복무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 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보험사와 이번 달 안에 계약을 체결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 42억 원으로 충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도 올해부터는 기존 5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병사들은 매달 월급에서 최대 10만 원을 적립해 전역할 때 최대 24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진규/국방부 의장대대 상병 : 부모님께 장갑이나 향수 같은 걸 해드리고, 사실 등록금의 전부를 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는 등록금에 보탤 생각입니다.]  

국방부는 오늘(19일) 업무 보고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계획대로 3월 초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은 남북관계의 책임을 한미연합훈련에 떠넘기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판단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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