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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고양이 대소변 못 가려' 목 졸라 죽인 30대 입건

'입양 고양이 대소변 못 가려' 목 졸라 죽인 30대 입건
울산에서 입양한 고양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대소변을 못 가리고 집에 있던 고양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입양한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인 A(32)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에 사는 '캣 대디'(길고양이를 돌보는 동물애호가) 김 모(36)씨로부터 3개월 된 수컷 고양이 '우리'를 입양한 뒤 열흘쯤 지나 술김에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행각은 캣 대디 김 씨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씨는 고양이 입양 후 열흘쯤 지나 만난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김 씨는 사흘 동안 회사도 쉬고 아내와 함께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고양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찾는 '고양이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김 씨가 고용한 고양이 탐정은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위치나 시기를 매번 다르게 말하는 걸 수상히 여기고 A씨를 끝까지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결국 자신이 고양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실토했습니다.

고양이의 사체는 동구 화정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풀밭에 버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양 고양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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