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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발에도 배짱 운영 '국제학교'…"뭘 믿고"

경기도 교육청이 폐원 지시를 무시한 채 불법 운영을 계속하는, `국제학교'라는 이름의 한 학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의정부의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학교는 2011년 '경민국제크리찬인스튜트학원'이라는 학원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등록했다.

학원비는 과목에 따라 적게는 월 5만원, 많게는 월 74만5천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학원은 '경민국제기독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연간 1천만원이 넘는 학비를 받았다.

홈페이지에선 K과정(유치원 과정), 초등과정(1∼6학년), 중등과정(6∼8학년), 고등과정(9∼12학년)으로 미국식 학년제로 나눠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원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년제로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적발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31일 이 학원에 폐원하도록 지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형을 받고 학원법을 위반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그러나 3주일 가까운 지금까지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19일 이 곳을 방문, 불법 운영 이유를 묻자 이 시설 관계자는 "우리는 학원이 아닌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불법 운영은 사실이 아니니 이곳에서 나가 달라"며 더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이 시설은 학원으로 운영한다고 신청, 승인해준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작년 말 직권 행정처분했는데 아직도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됐다"며 학원을 학교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 난감 해 했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될 당시 이 학원 설립자는 30대 중반의 이 모 씨로 등록돼 있었다.

이 씨는 2∼3년제 사립대인 경민대에 재직하다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 을)의 운전 등을 담당하는 수행비서로 활동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경민대 이사장이며, 이 학원은 경민학원 소유 빌딩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홍 의원이 측근을 내세워 국제학교를 불법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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