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연말정산 논란에 보완책 부심…'조삼모사' 우려

연말정산 논란에 보완책 부심…'조삼모사' 우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해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접어들어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봉투가 상당히 헐거워지다 못해 토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입니다.

악화된 여론은 정치권으로 옮아붙어 여야 간 책임공방이 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 포인트 정도 올리는 등 소득세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나섰으나,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성난 민심'이 쉽사리 진화될지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간이세액표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결국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이어서 '조삼모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세법을 2014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봉 3천45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부터 세금이 증가하도록 설계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자 5천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당시부터 제기됐던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는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들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당초 세부담 증가 목표 구간이었던 연봉 5천500만 원 초과 구간 근로자는 물론,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5천500만 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 사실상의 '싱글세'가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연봉 2천360만 원∼3천800만 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 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 4천25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 7천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 4천250원보다 17만 3천250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바꾼 효과까지 맞물려 연말정산 봉투는 더욱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상당수 납세자가 졸지에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반발 여론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부랴부랴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애초 발표한대로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연봉 5천500만 원 이하에서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천500만∼7천만 원 구간에서도 세부담이 2만∼3만원 증가에 그치는 것은 맞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적용되는 특별공제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당초 발표 수치가 맞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재부가 우선 보완책으로 내세운 건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 세액 분할 납부 등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미 2013년 연말정산 당시에도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간이세액표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에도 2013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부쩍 줄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간이세액표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소득공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세액 공제율에서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율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실장은 "2014년 귀속으로 간이세액표 개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2015년 귀속분부터 할지, 3월 연말정산 완료 이후 하반기부터 적용할지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세액 분할 납부의 경우도 법 개정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