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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보육교사 구속…"악의 갖고 때린 적 없다"

<앵커>

네살배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보육교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SBS는 참혹한 장면이 계속 방송되면서, 해당 어린이집 아이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폭행 장면 사용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보육교사 양모 씨는 네 살배기를 후려친 행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양 씨/어린이집 가해 교사 :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안겨 드린 것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아이를 때린 적 없습니다. 훈계를 하려고 때린 적 없습니다. 고성을 지른 적도 없습니다.]

양 씨는 이번 일이 너무 부풀려져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까지 뒤집어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양 씨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데다가 양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는 가해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모 씨/어린이집 원장 :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경찰은 혐의가 확인된 인천의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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