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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앵커>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월급의 기본급과 같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상여금에는 지급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이번 소송에선 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회사 직원 모두에게 재직 여부나 근로일수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 시행 세칙에 주목했습니다.

'두 달 동안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 신입사원이나 장기 병가같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지만, 어쨌든 조건이 달려 있어 고정적인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현대차로 통합되기 전 옛 현대차 서비스 소속 일부 근로자들에겐 현대차의 시행세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은 5천6백여 명 정도로 현대차 전체 근로자의 8.7%에 불과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패할 경우 최대 13조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안을 뻔했던 현대차 측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노조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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