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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앵커>

직장인들의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논란도 많고 법적 분쟁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매우 엄격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이번 소송에서는 상여금이 과연 고정적인 임금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다른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 직원 모두에게 재직 여부나 근로일수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 시행 세칙에 주목했습니다.

'두 달 동안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 신입사원이나 장기 병가같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지만, 어쨌든 조건이 달려 있어 고정적인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현대차로 통합되기 전 옛 현대차 서비스 소속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현대차의 시행세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은 5천600명 정도로 현대차 전체 근로자의 8.7%에 불과합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연장근무 수당이나 휴일 수당도 올라갑니다.

이번 재판에서 패할 경우 최대 13조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안을 뻔했던 현대차 측은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노조 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임금체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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