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상훈 부인, 인질극 4일 전 상담 때 '흉기 피습' 언급

김상훈 부인, 인질극 4일 전 상담 때 '흉기 피습' 언급
안산 인질사건 발생 4일전 피의자 김상훈(46)의 부인 A(44)씨가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청할 당시 남편으로부터 흉기에 찔린 사실을 거론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상담 당시 흉기에 찔렸다는 말 없이 폭행당했다고만 했다'고 해명해왔던 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통해 '8일 민원상담관에게 흉기에 찔린 사실을 거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김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리는 등 폭행당하자 다음날 오후 안산상록서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어제 남편에게 흉기로 허벅지를 찔렸고, 예전부터 폭행을 당해왔는데 남편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상담관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가정폭력 사건 긴급 임시조치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채 '어제 일어난 사건이어서 현행범 사건이 아니니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안내해 처리해 줄 것이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재차 '지금 당장 구속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뒤 더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10여분 만에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개정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사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 조항(제8조 2항)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거 등 격리 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구속시켜달라'는 A씨의 요구는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격리시켜달라'는 뜻이어서, 상담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곧바로 경찰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형사는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은데다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앞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진술이 있다면 굳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형사 파트에서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경찰서는 언론에 수차례나 'A씨는 상담 당시 흉기 피습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상담관의)적극성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며 "A씨 진술과 달리 해당 상담관은 '흉기피습 얘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민원상담에 대해 서운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민원인이 서운한 게 없다손치더라도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민원상담관 제도에 대해 '대수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청 한 관계자는 "상담관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감찰조사나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며 "민간인 신분이라는 한계 때문에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보니 경찰청 차원에서 제도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퇴직 경찰관 상담관 제도를 폐지하고 현직 경찰관이 직접 상담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아직 방향이 결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기청은 안산상록서로 감찰팀을 보내 해당 민원상담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