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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여성' 실형…"돈 노린 계획적 범행"

<앵커>

배우 이병헌 씨의 성적 농담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병헌 씨도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25살 모델 이 모 씨와 21살 걸그룹 멤버 김 모 씨는 지난해 7월 지인 소개로 배우 이병헌 씨를 만나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 씨와 김 씨는 이병헌 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이란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와 연인관계였던 이병헌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헌 씨가 이 씨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맞지만, 피고인 이 씨가 이병헌 씨를 이성으로 좋아한 것 같진 않다며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이병헌 씨를 만난 이유는 사랑이 아닌 돈 때문이며 결국, 몰래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것 또한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부남인 이병헌 씨가 20살이나 어린 여성과 어울리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이 두 사람에게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 2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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