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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어린이집 폐쇄 절차…폭행 상습성 수사

<앵커>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한 인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관할 구청이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청이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부터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재호/인천 연수구청장 : 법적 절차에 의해서 시설 폐쇄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와 원장은)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폐쇄를 촉구했던 학부형들은 구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송현수/학부모 : (폐쇄) 방침이 내려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좀 더 사랑으로서 보살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여건이 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폭력 보육교사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집중됐습니다.

폭행 피해가 있었다는 학부모 16명의 진술서 가운데, 피해 정황이 믿을 만한 경우를 추려 어린이 4명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5일) 폭행 당사자인 보육교사 양 모 씨를 다시 조사한 뒤 양 씨의 폭행과 학대에 상습성이 확인되면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안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동 학대를 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보육계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VJ : 도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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