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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몰래 들여온 병사들…부대내 흡연 적발

<앵커>

군부대에서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대마초를 몰래 들여와 피운 병사 3명이 적발됐는데, 부대로 오는 소포를 일일이 다 열어보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군사법원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육군 3사단 소속 A 일병을 포함한 병사 3명에게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해·공군 각 1명씩인 이 병사들은 법원 처벌과는 별개로 10일에서 15일의 영창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부대로 보내는 소포의 내용물을 군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대마를 반입한 뒤, 부대 안 공터와 화장실 등지에서 몰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마를 보낸 사람은 병사 3명과 외국에서 함께 유학한 친구 사이인 B 씨입니다.

B 씨는 병사들로부터 10만 원씩을 입금받은 뒤 각 병사에게 대마초 1g씩을 과자 상자에 넣어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대마 판매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대 안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영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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