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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장애아 추행한 활동도우미 징역 8년 선고

돌보던 장애아 추행한 활동도우미 징역 8년 선고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아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장애인 활동도우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64)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보호·교육시설 활동보조인인 이 씨는 지난해 9월 학원 수업을 마친 2급 지적장애아(13·여)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던 중 3차례에 걸쳐 추행한 데 이어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등하교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특히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장애아를 상대로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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