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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에…연말정산 받을 돈, 줄어든다

<앵커>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이 올해는 좀 홀쭉해질 것 같습니다. 세법이 바뀌면서 환급세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봉이 8천만 원대 대기업 차장인 주근식 씨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봤습니다.

모든 조건을 지난해와 똑같이 했더니 올해는 15만 원 가까이 환급액이 줄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근식/대기업 차장 : 아무래도 많이 실망을 하겠죠. 보통 1월달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름 지출 계획까지 세우는데.]  

연봉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공제해 주는 '소득 공제' 방식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빼주는 '세액 공제'로 바뀐 영향이 큽니다.

15% 일괄 세율이 적용되는 교육비를 예로 들면, 연봉 8~9천만 원으로 과세 표준 5천5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로 900만 원을 썼을 때, 지난해에는 900만 원의 24%인 216만 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세금을 81만 원 더 내는 셈입니다.

꼭 고소득자만 불리한 건 아닙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재작년에 낳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19만 원 정도 늘어날 거라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측치로는 전체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4천30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환급세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거나 상당수 근로자는 오히려 토해내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모레(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별로 환급액 규모를 좀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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