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서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대·중소기업 사이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남아있고 현장 체감도가 다소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의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것, 또 신고와 제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가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고 상생협약을 확산하는 방안 등 4가지를 올해 업무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집중 조사 대상은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을 우선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에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신고 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보복 여부를 6개월마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기업들이 불공정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 부과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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