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임주혁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의 모 공공기관에 배치된 김씨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8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