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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대상 논란…'김영란법' 2월 국회로 연기

<앵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2일) 김영란법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거나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하고,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해당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 열린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무위가 서두른 건데,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 : 콩 볶듯이 올라와서 단 10분 뒤적뒤적 해서 넘길 일은 아니다. 법사위 심의의결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포함해 무려 1,800만 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기호/정의당 법제사법위원 : 과잉입법 우려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공직자에 한정해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오늘 오후에 합의했습니다.

대국민약속인 만큼 김영란법을 만들기는 해야 하는데,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반론이 거세자, 일단 2월 임시국회까지 시간을 벌면서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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