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늘 국회 본회의…'김영란법' 처리 무산될 듯

<앵커>

국회가 오늘(1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 이른바 김영란 법은 오늘 처리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면 오는 4월 7일까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필요할 경우 25일간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조사 활동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 감찰관 후보 3명이 선출되고 세월호 배상·보상법 등 100여 건의 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은 오늘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 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오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영란 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전문위원 검토 등을 거쳐야 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김영란 법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