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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스 요금 청구 권리, 3년 지나면 소멸"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가스 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 한 가스회사로부터 지난 31개월간 미납된 가스사용료와 연체료를 포함해 53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이 가스계량기 사용량을 무선으로 전송받던 원격검침장치가 고장 나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의 가스 사용량이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가스회사가 장비 고장으로 누락된 가스요금을 갑자기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소비자인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매달 발생하는 가스요금 청구권리는 3년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인 2008년 11월 이전 회사측의 요금청구 권리는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후에 대해서도 월별 요금을 특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스회사의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가스회사의 요금 청구 권리가 남아있는 2010년 1월부터 3월 사이 미납분은 65만원만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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