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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돈 봉투' 김맹곤 김해시장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9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46)씨와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이모(60) 기자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또 김 기자에 대해 120만원을 몰수하고, 이 기자에 대해서는 60만원 몰수와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시장이 객관적인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시장이 돈을 준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시장이 되기만 하면 한턱 내겠다'는 녹취록 증거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 전 비서실장인 이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도해 돈을 준 것이 아님에도 김 시장을 위한 대리처벌 등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시장이 준 돈 봉투를 기자들이 2개월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돈 봉투에서 김 시장의 지문이나 유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받았다면 받자마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며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낙선한 사람과 나눈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기획으로 만들어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진실 여부를 떠나 시민께 죄송하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경험 등으로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기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김해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한편 돈 봉투 사건을 처음 경찰에 진정한 김 기자는 "나는 거짓을 일삼는 기자가 아니다"며 "시장 횡포를 막으려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기자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획된 사건이었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이 기회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수 없어 그랬던 것으로 사건 본질부터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기자와 이 기자를 처음 조사한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 기자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받은 정황을 조사한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 시장은 전 비서실장 이씨를 통해 지난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이씨 및 기자 2명과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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