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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직원 행세로 입주민에 억대 사기 '실형'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속여 신축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각종 시설 설치비용 등을 요구하며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범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를 지어 복역한 후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인 2013년 3월 또다시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방 환풍기 경보기, 소화기 설치비용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년 동안 부산과 울산, 대구 등 신축 공동주택 등을 돌아다니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입주민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챙긴 돈은 총 40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챙겨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 후 수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했고, 1년 동안 광범위한 지역을 오가며 40여 차례에 걸쳐 범행해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며 "아파트에 이사오는 사람들의 급박한 마음을 이용해 범행하고 피해를 갚지 않았으며, 훔친 돈을 경마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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