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일보가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 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장재구 전 회장 등이 보유했던 한국일보 기존 주식은 모두 폐기되고,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100% 변제하게 됩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12년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화제분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인수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고, 재입찰 공고를 통해 지난해 9월 동화컨소시엄이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