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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유착 의혹' 불기소·무혐의 처분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밥을 먹은 사이라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이 유 전 회장이 아닌 조윤제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조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명백하다"며 면책특권을 적용해 조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건호 씨 측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촉구하는 발언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줬다는 글을 올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쓴 글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에 가까워,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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