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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여자 신병 단발머리 규정 일시 폐지

미국 해군은 훈련소 입소 여자 신병에게 적용해온 군복 옷깃까지만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다는 '단발 규정'을 일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남자 신병의 이른바 빡빡머리 규정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들은 8일(현지시간) 여성 입대를 유도하고 여자 신병이 자대로 배치되기 전에 긴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자는 일선 실무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3개월간 실험적으로 단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인사참모의 대변인 크리스 세르벨로 중령은 유독 해군에만 2∼3개월 훈련소 체류 기간에 적용하는 여군 단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 여자 신병들은 일시적이나마 긴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단발을 원하는 경우 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을 마친 해군 여자병사는 규정에 따라 19가지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좌우비대칭이거나 너무 부풀리는 등 '요란한' 치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군은 장병의 헤어스타일과 머리 관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육군내 일부 여자 병사들, 특히 아프리카계를 중심으로 규정에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전군에 관련 규정의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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