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영란법' 정무소위 곧 처리…쟁점조항 분리입법키로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는다.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논란 끝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배제하고 금품수수 금지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이날 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보완해 입법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토록 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된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중 본회의 통과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