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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결의안' 가결 따로, 여야 해석 따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야는 문안의 해석을 놓고 다퉜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남북 당국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제4항에는 대북전단과 관련, "국회는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부에 조치를 촉구하는 대북전단 대상이 '모든 전단'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모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훼손이나 주민안전' 등의 경우에 조치하라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느냐"면서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같은 당 심윤조 의원에 확인을 요구했다.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북측의 위협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로 암암리에 진행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로 보인다.

심윤조 의원은 "대북전단에 대해 정부에 무조건 조치를 취하라고 해석하는 것은 한쪽만 보는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훼손이나 주민안전 위협' 등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함의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결의안이 통과한 하루 뒤인 7일 CBS라디오에 나와서도 "대북전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의안 조항에 대한 해석 문제 때문에 유기준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문구 수정을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 등의 반발로 해당 문구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외통위 및 법안심사소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결의안 통과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의안 제목이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이라면서 "따라서 결의안 제목에 합당하게 북측을 비방하는 모든 전단에 대해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이 같은 해석 논란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의 처리 과정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통위의 결의안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훼손' 등의 표현은 오남용 소지가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대북전단 살포의 언론 공개와 낮시간대 살포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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