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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물인간 도둑' 사건 상해치사죄로 공소장 변경

'정당방위'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도둑이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검찰이 20대 집주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집주인 최모(21)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죄명은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를 해당 재판부에 신청하면서 죄명 등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지난 3월 집주인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도둑 김모(55)씨가 10개월여간의 치료 중 지난해 12월 25일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으로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공판은 취소됐습니다.

이 사건 심리도 기존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로 이송됐습니다.

상해치사죄는 1심 법원의 합의부에서 담당하며,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맡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 최씨 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새로운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에 의해 추후 지정됩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도둑 김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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