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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방위산업체 이사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군사기밀을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모 방위산업체 52살 김 모 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현역 군인들로부터 많은 군사기밀을 수집해 수십 차례에 걸쳐 무분별하게 누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설된 기밀이 많아 적에게 넘어갈 위험성도 높아지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 장교들로부터 소형 무장헬기 등 31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 비밀문서를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받기 위해 군 장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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