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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비정규직이 일하는 업무 제한해야"

한국노총이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무의 제한 등이 담긴 노동시장 구조개편 요구안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9일 오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릴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요구안에는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 3대 항목과 22개 세부과제, 기본방향 등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의 원칙 표명(근로기준법)과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조항 신설(기간제법), 기간제 사용횟수 제한 등을 제시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노동조건 저하로 귀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년을 60세를 초과할 때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기본방향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잘못된 정규직 과보호론에 입각한 일자리 하향평준화 경계,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경제민주화 실현, 통상임금·실노동시간단축 등 현안의 조기 해결 등 6가지로 압축됐다.

한국노총이 제출한 요구안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함께 노사정위원에서 논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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