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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독살' 중국 명문대 의대생 사형 확정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독살한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 명문대 의대생이 결국 2심에서도 사형판결을 받았다고 중국언론이 8일 보도했다.

중국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上海)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고의살인죄로 기소된 '독극물 사건' 피고인 린썬하오(林森浩·푸단(復旦)대학 의과대학원생)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 종신박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31일 중국의 푸단대학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린 씨는 당시 푸단대학 부속 중산(中山)병원 실험실에서 독극물을 입수해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에 투입했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물을 마신 룸메이트인 황(黃) 모 씨가 숨졌다.

린 씨는 1심 공판에서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본인은 치사량에 훨씬 미치는 못하는 소량의 약품만 사용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린 씨가 황씨와 사이가 나빠진 가운데 저지른 고의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린 씨와 린씨 가족들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자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이번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숨진 황 씨의 부친은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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